숙박업소가 중복예약을 받아 숙박을 못하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황당한 경험이라 이런일이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호텔을 예약하고 방문하니 호텔방이 중복예약된 것 같고, 이미 방들이 꽉 차서 남은 방이 없다고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그냥 손놓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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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호텔측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점에서 환불 및 일정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측의 과실로 예약한 숙박계약이행이 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적으로 숙박업소의 과실이므로 동일한 수준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거나 숙박료 환불과 더불어 새로 예약하는 것에 대한 피해금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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