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라고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설립을 하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을 그냥 설립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립후 어디에 신고를 해야 노동조합의 권리를 갖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