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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14

노동조합은 설립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조라고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설립을 하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을 그냥 설립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립후 어디에 신고를 해야 노동조합의 권리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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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관청(보통 지자체)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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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해 시․도 관할 구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은 시나 도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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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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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와 설립 총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관할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린신고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해 줍니다.

    3.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ㅇㅇ시에 소재한 ㅁㅁ 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ㅇㅇ 기업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면 관할 행정관청은 ㅇㅇ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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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다음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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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법 규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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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즉,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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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시 관할 행정관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와 실제로 분포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관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가 1개인지 2개 이상인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조합원이 각 사업장에 분포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혹시 특정 사업장에만 분포되었는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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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조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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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설립후 행정관청(시군구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반드시 설립신고를 해야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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