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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굴뚝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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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얼마정도였나요?

제가 2013년도에 20살이였는데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를 못해

너무 후회하고있어요 2013년도 최저시급은 얼마쯤 했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2013년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약 1,015,740원

    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책정하며, 해당 연도에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시급입니다. 2013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았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13년도의 최저시급은 4,860원이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해당 최저시급이 적용되었습니다.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월 1,015,740원(세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3년 최저시급은 4,8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13년도의 최저시급은 4860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6.1% 인상된 금액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80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일급(8시간)은 38,880원이었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이 10% 감액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3년 당시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결정되었던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3.1.1.~12.31. 1년간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여는 1,015,7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