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3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얼마정도였나요?
제가 2013년도에 20살이였는데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를 못해
너무 후회하고있어요 2013년도 최저시급은 얼마쯤 했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2013년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약 1,015,740원
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책정하며, 해당 연도에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시급입니다. 2013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13년도의 최저시급은 4,860원이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해당 최저시급이 적용되었습니다.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월 1,015,740원(세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80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일급(8시간)은 38,880원이었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이 10% 감액되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