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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23.06.05

월급에서 때는 세금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에서 때는 세금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금액마다 때는 기준이 다른가요?

1인 가족, 2인가족 마다 또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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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금액은 1인가족, 2인가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본공제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기의 차이로 매월 공제금액이 많다면, 연말정산 시 납부하는 금액이 줄어들 것이며

    매월 공제금액이 적다면, 연말정산 시 납부하는 금액이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비패턴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데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됩니다.


    아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menuId=6001100900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해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는 매월분 급여별로 부양가족의 수를 감안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근로ㅗ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아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산정 되어있으므로, 같은 월급이더라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원천징수세액도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하며, 매월 급여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