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때는 세금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에서 때는 세금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금액마다 때는 기준이 다른가요?
1인 가족, 2인가족 마다 또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금액은 1인가족, 2인가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본공제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기의 차이로 매월 공제금액이 많다면, 연말정산 시 납부하는 금액이 줄어들 것이며
매월 공제금액이 적다면, 연말정산 시 납부하는 금액이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비패턴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데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됩니다.
아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menuId=60011009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해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는 매월분 급여별로 부양가족의 수를 감안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근로ㅗ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아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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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산정 되어있으므로, 같은 월급이더라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원천징수세액도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하며, 매월 급여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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