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해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는 매월분 급여별로 부양가족의 수를 감안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근로ㅗ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아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