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은 국가에 방치하는거 아닌가요? 생각을해보아도 억울허게 연루된 사람, 금전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다 이득인것같아서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면 뭐 밤죄조직들은 돈을 다가져거니깐 이득이겠죠? 이과정에서 취업사기나 다른 사기당해서 이용된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사람들에게 미필적고의를 적용해서 공범으로 만듭니다. 10명중 2명정도는 알고한사럼들이고 진짜 고액받고햤더면 나머진 사기당하고 기망당한 경우들인데 미필적고의를 적용시킵니다. 이미널리알려진수법이다, 나이가많은데, 회사생활해보았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이런 말같지도않은 이유로 미필적고의가 적용되더라고요.

뭐 이런분들은 일반인이기에 그냥 길에서 돌맹이를 줍듯이 잡힙니다 바보들같이 사기당해서 이용당하면서 본인 카드쓰고 본인 휴대전화쓰고 얼굴가리지않고다니기때문이죠. 암튼 이렇게잡은 사람들에게 미필적고의로 범죄조직원으로 기소때리고 법원은 유죄때립니다.

경찰은 실적올리고 검찰은 기소율올리고 판사도 유죄때리고 욕안먹고 정의로운척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제대로방어안하고 무조건 인정하고 반성해야한다라하고 무죄에서 더멀어지게하고 대충대충하고서 몇백씩 수임료뜯어갑니다

그럼 다들 이득아닌가요? 정작 금전피햐자 피해회복 어쩌고하면서 취업사기피해자들에게 너네가다책임지라합니다. 결론은 피해자들끼리 싸우게만드는거죠. 정말 피해회복을 원한다면 금전이득을 본 놈들을 잡아서 진짜피해회복을하게하던가 개인정보 관리의무를 제대로못한 채용플럇폼들에게 책임을 지게하던지해야하지않나요? 그리고 고액받았다하는거에 일하는줄알고 사용헌 경비를 돌려받은것도 왜임금으로치는거죠? 사용한 경비는 시급에서 제외되는건데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이 되지않는 경우도많은데 고액이라하는건 판사 검사 경찰이 국민 한명이라도 더 범죄자 만들기에 혈안인거아닌가요?? 그 시간따져서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에못미치는데 법으로정한 최저시급이 많다라고샹각하는건가요?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왜 피의자가된사람에게 유리한증거는다 빼버리고 기소하나요? 교도소에 왜자리가 부족할까요? 징역 갈정도어닌사람들을 저런식으로 몰아서 징역보내고 진짜가야할사람은 안잡아가는 이나라는 보이스피싱으로 국민들 통재하고 길들이기하려고 제대로 해결안하는건아닌가요? 보이스피싱 핑계로 사유재산도 통제하고 경철이 은행와서 취조하듯이 사람대하는데 이게 제대로된건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세울만한거 진짜많은데 취업교육할땨라도 거기서라도 이런걸 알려줘도 많이 줄일수있을겁니다 햐결못하는개아니라 해결할 의지가없는것같습니다 당사자들을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이득인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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