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협의이혼을 합니다, 월세 계약서를 남편 명의로 변경하고싶습니다.

기존에 저와 남편이 살고있는 집에서 저만 퇴거합니다, 남편 명의로 변경해야하는데...

1.남편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할때 제가 대응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매달 관리비/월세가 미납될 경우 명의자는 저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거주자 남편의 책임은 없는거죠?

3.장기간 월세/관리비 미납후 퇴거해버리면 대금은 제가 다 납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변경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변경하려는 당사자인 배우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약 변경을 강제할 수 없고,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2.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 별도로 배우자에게 미납된 부분을 본인이 납부하신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달리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2. 일단 법적으로 계약자인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은 이를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남편과의 약정 내용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남편에게 다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