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따라서 "oo이 타주는 커피 마시고 싶다"라는 발언 자체만으로 는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발언상황에 비추어 성희롱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