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는 형식이고
저희 상가건물에서 고용한 주5일(평일)동안 청소하시는 분이 오셔서 오전에만 화장실을 청소에 주시는데,
6개월전부터 지금까지 옆 건물인 요양병원에서 저희 상가 화장실 비밀번호를 아시는지 화장실을 테러를 방불케 더럽히고, 사용을 못하도록 노인분들 여러명을 데려와 볼일을 보는 등 꼭 청소하시는 분, 사람이 적은 시간대를 노려서 그런일을 벌입니다.
법적인 처벌또는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청소비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