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포트홀 사고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번(2020년 여름) 폭우를 동반한 기록적인 장마가 남긴 많은 피해를 가운데 도로위의 포트홀들이 차량과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포트홀에 차량의 바퀴가 차체가 빠지면서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고 차량이 방향과 균형을 잃고전복되기도 합니다.
올해와 같은 평년의 강수량을 현저히 넘어서는 기후에서 고속도로나 지방국도상의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도로관리주체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트홀 사고의 경우 도로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관리공사에 포트홀 사고에 대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고 접수 시 포트홀 사고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사진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국도나 지방도로의 경우는 각 관리 주체인 관공서 또는 도로교통공사 등에서 관리 및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포트홀 등이 발생시에 신속히 해당 안전 조치를 하고 복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대해서 포트홀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과실을 물어
도로교통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다는 점에서
과실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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