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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영특한비둘기

제법영특한비둘기

이사 후 보증금 대항력유지 ( 가족 세대원유지 )

4월 15일 이사예정입니다. 현재 사는지 보증금반환여부상관없이 새로운 전세금은 충당가능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져야 제 보증금을 줄수있답니다.

임차권 등기는 너무 공격적이라 설정 안 할 생각입니다.

구해지면 돌려줄것은 믿지만 그냥 새집으로 갈수없기에 실거주하지않는 동생을 현재 제 집에 전입신고 후

제가 4월에 전입신고 새로운집으로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아예비우는건 아니고 두집

왔다갔다 하며 살것같습니다. (동생은 아예 지방에 거주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가족이 처음부터 전입 신고하여 유지하던 게 아니라면 대항력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새로운 담보를 제공받거나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