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후 보증금 대항력유지 ( 가족 세대원유지 )
4월 15일 이사예정입니다. 현재 사는지 보증금반환여부상관없이 새로운 전세금은 충당가능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져야 제 보증금을 줄수있답니다.
임차권 등기는 너무 공격적이라 설정 안 할 생각입니다.
구해지면 돌려줄것은 믿지만 그냥 새집으로 갈수없기에 실거주하지않는 동생을 현재 제 집에 전입신고 후
제가 4월에 전입신고 새로운집으로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아예비우는건 아니고 두집
왔다갔다 하며 살것같습니다. (동생은 아예 지방에 거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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