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문의드립니다. 급해요 ㅠㅠ실업급여관련
10.29일부터 - 11월30일까지 단기계약직을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일을 하던 도중에
사업이 11월21일자로 종료되어서 업무가 종료가 된다는데...
실업급여때문에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달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데...
제가 다닐이유가 없어지는데, 그만두어도 괜찮은건가요 ?
상호합의하에 계약종료가 된다고했는데 ... 일방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는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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