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문의드립니다. 급해요 ㅠㅠ실업급여관련
10.29일부터 - 11월30일까지 단기계약직을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일을 하던 도중에
사업이 11월21일자로 종료되어서 업무가 종료가 된다는데...
실업급여때문에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달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데...
제가 다닐이유가 없어지는데, 그만두어도 괜찮은건가요 ?
상호합의하에 계약종료가 된다고했는데 ... 일방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는거니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형태를 일용직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나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체가 없어져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당연종료입니다.
위사업장에 전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요건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