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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등에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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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문의드립니다. 급해요 ㅠㅠ실업급여관련

10.29일부터 - 11월30일까지 단기계약직을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일을 하던 도중에

사업이 11월21일자로 종료되어서 업무가 종료가 된다는데...

실업급여때문에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달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데...

제가 다닐이유가 없어지는데, 그만두어도 괜찮은건가요 ?

상호합의하에 계약종료가 된다고했는데 ... 일방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는거니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형태를 일용직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나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체가 없어져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당연종료입니다.

    2. 위사업장에 전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요건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