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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황여새259
호기로운황여새25923.08.21

DC형 가입 전 퇴직금에 대한 산정 방식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재직 중 중도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전 퇴직급에 대해서는 기존 퇴직금 산정방식으로(퇴직 시 최종 급여 3개월 평균)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DC형 가입 당시의 급여 3개월 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법적인 어떤 근거로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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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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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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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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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일시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퇴직연금에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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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금액을 DC형 계좌에 납입합니다. 납입하지 않은 경우는 이에 대해 연 10%의 가산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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