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가입 전 퇴직금에 대한 산정 방식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재직 중 중도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전 퇴직급에 대해서는 기존 퇴직금 산정방식으로(퇴직 시 최종 급여 3개월 평균)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DC형 가입 당시의 급여 3개월 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법적인 어떤 근거로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일시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퇴직연금에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금액을 DC형 계좌에 납입합니다. 납입하지 않은 경우는 이에 대해 연 10%의 가산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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