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가입 전 퇴직금에 대한 산정 방식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재직 중 중도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전 퇴직급에 대해서는 기존 퇴직금 산정방식으로(퇴직 시 최종 급여 3개월 평균)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DC형 가입 당시의 급여 3개월 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법적인 어떤 근거로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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