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연차 사유 기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직을 하기전에는 특별한 경조사 말고는 휴가 결재시 "개인사유" 로 기입했는데, 이직한 지금 직장은
무조건 사유를 기입하라고 하더라구요.
개인용무 개인사유로 기입시 반려가된다고 합니다.
항상병원이나 은행 관공서 방문으로 거짓사유를 작성하긴하는데 꼭 사유를 제출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란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 1966.6.11, 95누6649).
따라서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이기에 사용목적을 사용자에게 말할 이유도 없으며,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아닌 경조사 휴가 등의 약정휴가는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 휴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와는 달리 휴가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휴가를 부여하도록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유를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내규에서 기입토록 규정한 경우 직장질서확립등의 목적이라면 사규를 따라야할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유 작성 시 아무런 근거없이 반려하는 행위는 인정될 수 없으며, 설령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기 변경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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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도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때 사유를 써야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규칙상 써야하는 것이라면 사유를 제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과 상의하여 회의 시간에 연차 사유 작성에 대한 문제 개선을 말씀해 보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사유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하지만 근로자가 이에 대한 사유를 회사에 기재를 반드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유와 다른 사유를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와의 다툼이 피곤하시다면,
간단하게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 사유에 대해서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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