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재판 출석 불이익
1회출석하였고 다음에 출석할때 못가거나 늦게 도착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그리고 항소도 생각중인데 이런게 첨이다보니 어떻게 해야돼는지 잘 모르겟네요 국선변호사가 필요한건지 아님 혼자 말로 해도돼는건지 변호사가 있어야됄거같은데 국선변호사중에 달하시는분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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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대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명이라면 추후 불출석시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상태로 공판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며, 출석이 불가할 경우 미리 기일변경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회 출석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다면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것이 아니라면 필요적 국선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을 원한다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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