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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관수리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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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재판 출석 불이익

1회출석하였고 다음에 출석할때 못가거나 늦게 도착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그리고 항소도 생각중인데 이런게 첨이다보니 어떻게 해야돼는지 잘 모르겟네요 국선변호사가 필요한건지 아님 혼자 말로 해도돼는건지 변호사가 있어야됄거같은데 국선변호사중에 달하시는분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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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대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명이라면 추후 불출석시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상태로 공판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며, 출석이 불가할 경우 미리 기일변경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회 출석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다면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것이 아니라면 필요적 국선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을 원한다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