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중인데 재료준비를 매장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집에서 재료준비를 해서 매장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김밥을 예를 들어서 계란말이나 당근 등을 일부 재료손질/조리를 해서 매장에서 김밥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재료준비를 해도 식품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영업을 받기 위해서는 조리 등이 식품위생법에 맞는 위생 허가 등을 맞아야 하는 점에서 위의 조리 등의 절차가 모두 음식점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지 일반 집에서 재료 준비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