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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부전나비1
와일드한부전나비122.04.11

가정집에서 음식판매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음식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식품위생법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같은걸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정집에서 만들어서 판매해도 법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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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영업등록 없이 집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식약처는 식품 판매자의 영업등록 여부, 제품명, 원재료 등을 비공개 메시지(DM)를 발송하거나 댓글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고, 영업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대국민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수거ㆍ검사도 병행해 부적합 식품은 회수ㆍ폐기합니다.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한다. 또,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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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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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업신고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9&ccfNo=5&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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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을 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류 등을 구입해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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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합니다. 또,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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