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영업등록 없이 집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식약처는 식품 판매자의 영업등록 여부, 제품명, 원재료 등을 비공개 메시지(DM)를 발송하거나 댓글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고, 영업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대국민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수거ㆍ검사도 병행해 부적합 식품은 회수ㆍ폐기합니다.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한다. 또,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