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에서 A, B와 제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A,B는 캐릭터 이름)
A는 욕을 계속 하고 B는 계속 상대방에게 죽길레 A에게
"느그엄"
"B"
"잘대줌"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통신매체 음란죄나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느그엄, 잘대줌 과 같은 단어는 표현 자체가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a가 욕을 하고 대화 내용의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불투명해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적욕망충족을 위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