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가 제 명의로 차를 구입 후 명의 변경을 안해줍니다
사귀던 당시 반 강제로 제 명의로 차량구입 등을 하였습니다
헤어진지 1년반이 넘었고, 캐피탈 대출을 끼고 있어 빨리 명의변경을 해 달라하니 자기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사정을 봐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최근 제 대출 한도 및 기초생활수급 신청 문제로 명의
이전을 요구하니 계속 자기 사정을 봐달라는 둥 이번주내로 해결하겠다는 둥 하면서 겁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전 비용을 제가 납부해야하는지요. 며칠 전 할부는 다 갚았다며 이야기하는데, 본인 혜택받으려고 제 명의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것도 보는 것도 두렵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정도라 대리인을 보내자니 혹시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비용에 대하여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면 해당 소송에서 이에 대한 비용청구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의뢰인의 명의로 했다는 점, 이에 대하여 이전을 해가야 한다는 점, 이런 저런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우선 그에 대한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할 것은 없고, 추후 판결의 집행에 따라 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받아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자에 대하여 운행을 하는 점에서 운행 정지 명령 또는 인도 명령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 고소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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