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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벌잡이57
과감한벌잡이5723.10.17

남자 친구가 제 명의로 차를 구입 후 명의 변경을 안해줍니다

사귀던 당시 반 강제로 제 명의로 차량구입 등을 하였습니다


헤어진지 1년반이 넘었고, 캐피탈 대출을 끼고 있어 빨리 명의변경을 해 달라하니 자기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사정을 봐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최근 제 대출 한도 및 기초생활수급 신청 문제로 명의

이전을 요구하니 계속 자기 사정을 봐달라는 둥 이번주내로 해결하겠다는 둥 하면서 겁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전 비용을 제가 납부해야하는지요. 며칠 전 할부는 다 갚았다며 이야기하는데, 본인 혜택받으려고 제 명의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것도 보는 것도 두렵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정도라 대리인을 보내자니 혹시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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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비용에 대하여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면 해당 소송에서 이에 대한 비용청구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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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의뢰인의 명의로 했다는 점, 이에 대하여 이전을 해가야 한다는 점, 이런 저런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우선 그에 대한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할 것은 없고, 추후 판결의 집행에 따라 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받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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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자에 대하여 운행을 하는 점에서 운행 정지 명령 또는 인도 명령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 고소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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