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상 소득이 있으면 항상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월 200만원의 수입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줄거에요.
그러면 질문자님은 200만원의 월급.. 즉, 소득이 2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200만원에 대한 소득세금을 나라에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거에요. 세금 내기 전 (=세전) 월급 200만원과 내가 실제 받아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세후) 180만원정도(정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죠.
소득세에 일 부분은 주민세 등으로 추가적인 세금이 더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좀 더 맞추어 계산 하셔야 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