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야간 통행금지 여부가 궁금하군요.
조선시대의 이같은 야간통행금지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01년(태종 1) 5월에 처음 나오고, 이때에 “초경3점 이후 5경3점 이전에 행순을 범하는 자는 모두 체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야간통행금지제도는 그 이전부터 시행되었고, 이것을 더욱 엄하게 다스리기로 정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경3점 이후 5경3점 이전은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대개 오후 8시에서 오전 4시 반경까지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야간통행 금지는 1895년(고종 32) 9월 29일자 포달 제4호로 인정·파루 제도가 폐지되면서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