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유화의 일환과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게임 유치 및 개최 등을 계기로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고합니다.
광복 후의 야간통행금지제도는 미군이 진주한 직후인 1945년 9월 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미 제24군 사령관의 ‘일반명령’에 의하여 경성·인천 두 지역에 밤 8시부터 아침 5시까지의 통행금지령을 발포한 것이 처음이며 1945년 9월 29일에는 일반명령을 개정한 야간통행금지령을 발포하여 ‘미국 육군이 점령한 조선지역 내 인민’에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통행금지가 포고되었으며 1959년 당시는 밤 10시-새벽 4시까지 전국적으로시행되었다고합니다. 그 후 1961년 1월1일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4시로 변경되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야간통행금지는 1948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야간통행금지가 시행되었고,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긴급 사태가 선포되면서 야간통행금지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야간통행금지가 문제화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6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국제적인 압박과 국내적인 요구로 인해 야간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의 안보와 치안 유지를 위한 명분으로 시행되던 야간통행금지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야간 통행금지는 1981년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금해제안’이 통과된 후, 1982년 1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해제되었습니다. 전방 접전지역 등에 내려졌던 통금은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됐으나, 통금이 풀린 지역의 면적을 국토면적과 비교해보면 전체 국토 면적의 약 82%였습니다.
일반인들의 야간통행금지는 1945년 9월 8일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기 시작해 해방 직후 치안유지를 위해 설정된 후 고착화되어오다 37년간 지속되어오던 야간통행금지가 1982년 1월 24시를 기해 해제되었다.통행금지시간은 보통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였다.
한국에서 야간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된 것은 2020년 1월 19일부터입니다. 이 전에는 야간 12시부터 4시까지 일부 도시 및 지역에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9일부터는 야간통행금지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전국적으로 야간에도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은 야간 운전 시 안전에 더욱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전면 해제 건의안이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1981년 12월 10일, 다음해인 1982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강원 두 도 안의 휴전선 접적지역과 해안선을 낀 면부들을 제외한 전국 일원의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고 1988년 1월1일에는 제외되었던 나머지 지역도 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