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때 통행금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면 조선시대 때 통행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도 그랬다고 하던데 조선시대 때 통행금지를 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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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근대사회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치안상의 필요가 주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통행 금지와 해제 시간을 알려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곧 인정과 파루입니다. 인정과 파루는 일종의 예비 종소리로, 해가 지면 도성문을 닫고 새벽이 되면 여는 시각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원년(1401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 통행 금지는 주로 치안과 화재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조선 시대 조선 시대 에는 국경 부근과 도성의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통행을 금지하는 시간은 인정 (人定, 22:30)에서 파루 (罷漏, 04:30)까지였다고 합니다. 단, 정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 에는 행사를 위해 야간 통행을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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