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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코요테109
침착한코요테10921.06.21

부모의 아파트 세입자 전세금을 자식이 대신 내줄 때

참 집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엮어서 참 피곤합니다.

부모가 본인들 명의로 제 아파트(말로는)를 구매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를 줬어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니,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부모가 돈이 없다보니, 제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게 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제 명의 아파트도 아닌데, 제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주고 내보냈을 경우,

나중에 제가 투자한 돈을 보증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 자식간이라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세입자 나간다고 죽는다고 소리하니 미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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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직계 존속인 부모님께 증여 한 것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증여세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전의 대여 계약서 등의 작성 및 교부를 받아 놓으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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