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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귀뚜라미11
갸름한귀뚜라미11

중고거래에서 거래 했을 경우 개인간분쟁

중고거래로 명품 가방을 거래 했구여

저는 선물 받은거라 정품으로알고

거래완료후

상대방이 가품이라며 환불 요구

고소하면 합의금줘야한다 사기다

이러는데 제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환불 했는데 상대방이 다른문제제기 할수 있나요

가방값 이체 해달라고 해서

이체후 가방 보내준다고 하더니

주소 보냈는데

톡을 보내도 읽지 않구여

답이 없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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