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직거래 - 환불후 물건못받을때
당근거래로 명품가방 직거래했습니다
판매시 영수증 및 보증서없다고 고지했으며
채팅시 웨이팅한캡쳐본만 보냈습니다
구매자가 가품이라하며 환불 및 합의금 요청했고
경찰문의시 합의금은 줄필요없다고해서
환불금만 진행하여 구매자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가방을 안돌려주려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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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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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가방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고소하거나 민사로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