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몽어스 같은 게임에서 핵 쓰는 사람들 처벌 가능 한가요?
요즘 보면 어몽어스나 인디게임에 핵이 많은데 어몽어스 같은 게임은 회원 정보도 안남는데 핵 처벌 가능 한가요?
찾는다면 구매 내역이 같은 걸로 찾을건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게임내의 핵사용에 대해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즉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대로 회원정보등이 남지 않기에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아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핵 사용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이를 사용하는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발의되어 국회의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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