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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후투티71
영악한후투티7120.10.15

어몽어스 같은 게임에서 핵 쓰는 사람들 처벌 가능 한가요?

요즘 보면 어몽어스나 인디게임에 핵이 많은데 어몽어스 같은 게임은 회원 정보도 안남는데 핵 처벌 가능 한가요?

찾는다면 구매 내역이 같은 걸로 찾을건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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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게임내의 핵사용에 대해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즉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대로 회원정보등이 남지 않기에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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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아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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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핵 사용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이를 사용하는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발의되어 국회의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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