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을 다 걸지못해서 남은 잔액이 2천정도 있습니다. 잔금을 못받은 경우 보증보험에서 경매진행하기전에 먼저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제가 일순위가 되는건가요? 남은잔금으로 경매를 진행할수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보증보험넣기전 민사로 화해권고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일부분 못 받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한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
정확한 권리순위를 알 수 없어 경매시 나머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