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서 다 못받았는데 남은 잔금으로 아파트경매가 될까요?
전세보증보험을 다 걸지못해서 남은 잔액이 2천정도 있습니다. 잔금을 못받은 경우 보증보험에서 경매진행하기전에 먼저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제가 일순위가 되는건가요? 남은잔금으로 경매를 진행할수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보증보험넣기전 민사로 화해권고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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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일부분 못 받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한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
정확한 권리순위를 알 수 없어 경매시 나머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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