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랑이가 있어서 작은다툼을하다 서로부대끼면서 사람이넘어지면서 뒤에사람이넘어졌는데과실치상이라는데 과실치상은 보험처리가되나요?

실랑이가 있어서 작은다툼을하다 서로부대끼면서 사람이넘어지면서 뒤에사람이넘어졌는데

상해로고소를햇습니다 근데 고의성이없고 cctv도있어서 과실치상이이될가능성이높은데 과실치상은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보험처리가되나요?

합의부분 어떻게해야되며 처벌이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보험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진행하시면 되며,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