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만약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월 단위로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 365(1년)/7(1주)=52.1428주(1년 52주)가 나오는 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옴 (173.8에서 반올림을 함)
월 209시간 x 8590(2020년 시간당 최저시급)=1,795,310원
즉 상기에 언급된 2020년 '최저임금이란' 1일 근로시간 8시간, 한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을 의미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첫 2달동안에 하루 10시간 근무라고 하셨는데, 만약 한주에 5일을 일하신다면 이는 50시간이 되므로 50시간을 일하시는데 170만원을 받는다는것은 최저임금보더 적게 받는것으로 보이니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첫 2달이 지나서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근로형태를 근로시급제로 바꾸어서 (물론 근로시간 변경등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어쩔수 없이 우선 동의는 하신것으로 판단됨) 아침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 시간없이 9시간을 일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며,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어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도중에 주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휴게시간 미지급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시간 변경을 한것도 포함해서) 및 첫달에 11시간 일한 날에 사용자가 11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적게받은 임금 및 최저임금법에 의거한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으신것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 미지급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서 제대로된 임금을 받아내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