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월세3번 밀려도 권리금 받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2011년에 매장월세3번을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어떤경우에라도 권리금은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기회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협조는 해주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는 경우 3개월의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별도의 권리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시설 등의 설치 등에 대해서 유익비, 필요비 여부에 따라 관련 대금을 보증금 등에서 정산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