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매장월세3번을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어떤경우에라도 권리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기회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협조는 해주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는 경우 3개월의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별도의 권리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시설 등의 설치 등에 대해서 유익비, 필요비 여부에 따라 관련 대금을 보증금 등에서 정산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