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하면서 최저임금미달로 이직확인서에 12-7인 최저임금미달로인한 자진퇴사처리가 되었는데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서류접수하려고하니까 비자발적퇴사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전산상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