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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딩고75
유쾌한딩고7523.03.03

부모와 자녀간의 차용증을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차용일자,금액,차용목적,원금변제기,이자율,재무변제방법,채권자,채무자를 기입하면 될까요?

더 꼭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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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돈을 빌리는 금액, 이율, 기간 등 정하시면 될 것이고 특별히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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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되며, 추가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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