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 차용시 자녀는 정해진 기한에 이자를 부모님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부모님은 1년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자녀는 차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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