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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멧돼지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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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6일 근무 계산법?????

연봉제 주6일 근무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5인 상시근로 회사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18:00 근무이고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08:00~17:00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연장근무 할 경우도 있는데 18시 이후 2시간 입니다.

정말 일이 없을때는 오전근무만 하고 갑니다.

연봉에 주휴수당 포함할경우랑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끔 2시간 정도 연장근무하는 것은 한달에 빈도가 얼마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연봉 기준 33,907,902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1주 53시간을 근로하므로 법 위반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3시간*1.5)*4.345주*9,620원 = 2,821,430원(세전)

      2.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40시간+연장 13시간*1.5)*4.345주*9,620원 = 2,487,040원(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주휴시간 포함 : 8 x 5 + 8(주휴시간) + 19.5(연장, 13 x 1.5) x 4.345 x 9,620 = 2,821,426원

      4. 주휴시간 미포함 : 8 x 5 + 19.5(연장, 13 x 1.5) x 4.345 x 9,620 = 2,487,035원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209시간*시급

      평일 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1.5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8시간*4.345주*시급*1.5배

      끝.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해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