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주휴시간 포함 : 8 x 5 + 8(주휴시간) + 19.5(연장, 13 x 1.5) x 4.345 x 9,620 = 2,821,426원
4. 주휴시간 미포함 : 8 x 5 + 19.5(연장, 13 x 1.5) x 4.345 x 9,620 = 2,487,035원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