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료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는 상가 주인이 내는 것인가요?
상가 임대료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상가 주인이 받아서 세무소에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바로 세무소에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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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 주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거래 징수하여 임대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세금계산서 등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12. 22. 항번개정)
1. 사업자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