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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24.04.23

채무의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존속/비속과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 직계존속/비속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때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채무 역시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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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5할 가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및 채무 역시 같은 지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속대상에는 망인의 채권이나 부동산, 채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채무가 채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에 그 계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