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경우 직계존속/비속과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 직계존속/비속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때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채무 역시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5할 가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및 채무 역시 같은 지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대상에는 망인의 채권이나 부동산, 채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채무가 채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에 그 계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