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인도명령 즉시항고가 가능할까요?
2018년경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 확정을 받아 대항력을 갖고 있는
소액임차인 입니다.
(다만 임대인과는 가족관계이며 작은방 한칸에 대하여 임차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2021년경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되어 낙찰자는 잔금납부를 마쳤고,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여, 임대인은 퇴거를 하였고,
임차인인 저는 소액임차인우선변제를 토대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장임차가 의심되어 배당표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아직 낙찰받은 건물에 거주중입니다.
(여기서 낙찰자 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 즉시항고에 이유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찾는다고 하였는데 집을 비워줘야하는걸까요?
약 6억원건물에 8천만원으로 계약을 맺고, 당일날짜는 아니지만 8천만원정도 송금을 한 바 있습니다.
인도명령 즉시항고 +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효과가 있을까요?
즉시항고장은 제출하였는데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 이라고 되있는데 이건 뭘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