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후순위 임차인(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으로 몇가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이 경매 낙찰되었고, 전입신고가 근저당 설정일 이후라 대항력이 없으나,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 있음)이 있습니다. 현재 7개월 임산부입니다.
오늘 낙찰자로부터 인도명령 심문서 받았는데요 (2026.2.19 발령)
빌라 전체 경매로 1층 잔금 지연 중, 3/11이 최종 잔금납입일이라 최종 배당기일 예상 4월경입니다.
2월 초 낙찰자와 통화내용으로는 (녹취 있음): "1-2개월 내 퇴거 시 월세 감면 + 이사비 지원" 으로 합의했는데
하지만 제가 이사할 집이 5월 7일 이사 계약으로 지연 불가피합니다. 자발 퇴거 의사 있으나 유예 필요한데 낙찰자한테 얘기 했으나 곤란하다고 합니다.
1. 인도명령 답변서 작성시 5/7계약건과 임신한 상태를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2. 이런 경우 강제집행·월세 청구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 협의하는게 좋을까요?
3.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을 먼저 해야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5월 7일에 이사하기로 확정이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경우 5월 7일에 이사하기로 확정이 되신 사정과 임신중이신 사실을 밝히시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인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거로운 절차가 있고 결국에는 협의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그 이전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 주셔야 합니다.
인도 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지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직접 대응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