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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왜가리209
건강한왜가리20921.10.20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많이 궁금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궁금 합니다

예를들어 보너스가 800 퍼 있다고 가정 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은 최저임금에 포함 되는지?

궁금 하네요 알기 쉽게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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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월급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 구체적으로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822,480원 : 주 40시간의 경우)의 100분의 15(273,372원)를 초과하는 금액

    ●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월급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

    - 구체적으로는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822,480원 : 주 40시간의 경우)의 100분의 3(54,675원)을 초과하는 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1년에는 월 최저임금의 15%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비과세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일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일부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의 경우 비정기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월액(1,822,480원)의 15%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800%로가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 월액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2.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 당해년도 최저이금의 1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정주기 와 지급주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저임금 미산입입니다.

    다만 해당 산정주기가 연 단위로 매월지급되는 경우 월최저임금액 15%를 초과하는 금액만산입되며,

    월단위 매월지급되는 경우전부산입됩니다.

    수당의 경우도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의 경우 매월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아래의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