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비휴근무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는 일~토로 정하고 있습니다.
52시간 대상 사업장입니다.
주40시간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특성상 주간근무자 연차발생 시
야간근무자가 10시간 근무 후 초과수당으로 5시간 정도 일을 더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야간근무자 연속12시간근무 발생을 안시키는데요
1주로 보면 40시간 이상 초과시간이 12시간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거 아닌가요?
야간근무자는 12시간 적용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야간 (밤 10시 ~ 새벽 6시) 근무와 무관하게
12시간의 제한은 연장근로의 제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달한 상황에서
해당 주에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근무의 질(야간인지)가 아니라 총량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특정 주에 업무가 몰려 가끔 주 52시간이 넘을 위험이 있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자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40시간 외에도 일 8시간 이상 근무부터는 연장근로입다.
따라서 8시간 근무 후 12시간 이상 더(쉽지 않겠지만) 근무하면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하면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로 보면 40시간 이상 초과시간이 12시간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거 아닌가요? 야간근무자는 12시간 적용제한이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뿐이고 1일 연속근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야간근무자라 하여 특별히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