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주40시간미만근무시 휴일날 추가근무?
현재50인이상 사업장에 교대근무 주주주주비휴 야야야야비휴 3조2교대로 근무중인데 이렇게 근무하면 어떤주는 32시간이 되어서 주40시간이 되지않는 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는 휴일중에 주간 추가로 근무하는데 이럴경우 꼭 추가로 비번인날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근무하는날은 월래 스케쥴 근무자가 있어서 굳이 추가근무 안나가도 일에 지장이 없을텐데 교대 근무특성상 꼭40시간 채워야하나요? 만약 비번일날 추가로 근무하면 스케쥴상 자신의 휴일근로가 되는데 휴일수당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를 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건 당연하고 40시간을 채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비번에는 쉬는게 맞습니다. 추가근무를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특정주에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로의 특성상 매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밖에 없고 이를 토대로 월급여가 책정되므로 특정 주에 반드시 1주 40시간을 채우고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근무일이 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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