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50인이상 사업장에 교대근무 주주주주비휴 야야야야비휴 3조2교대로 근무중인데 이렇게 근무하면 어떤주는 32시간이 되어서 주40시간이 되지않는 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는 휴일중에 주간 추가로 근무하는데 이럴경우 꼭 추가로 비번인날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근무하는날은 월래 스케쥴 근무자가 있어서 굳이 추가근무 안나가도 일에 지장이 없을텐데 교대 근무특성상 꼭40시간 채워야하나요? 만약 비번일날 추가로 근무하면 스케쥴상 자신의 휴일근로가 되는데 휴일수당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