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그에대한 합의절차로 전화통화 시도를 했으나,
그쪽에서 불리한 답은 회피하는듯
그후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의내용에 대한 이다 저다 말도 없었고
변호사를 통해 얘기해라길래
그쪽 변호사랑도 얘기했지만, 답은 없었구요..
전화통화한 내역은 다 녹음되어 있구요.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서류로 보내야할까요?
그냥 문자로 보내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소송은 부동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낸 주장사실을 공적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것이고,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문자로 통지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문서를 받았다는 증명기능이 있어 메시지를 상대가 받았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면 메시지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반박이 필요한지 아니면 별다른 회신이 필요없을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우편은 단순한 일정한 통지의 증명만이 될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아닌 문자도 해당 의사를 표시했다는 등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니니 굳이 문자 등으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내용증명에 회신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회신하고자 하며 회신의 근거를 남기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으로 회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