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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용한호저300
조용한호저300
21.08.04

소송 전 내용증명 아닌 문자도 효력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그에대한 합의절차로 전화통화 시도를 했으나,

그쪽에서 불리한 답은 회피하는듯

그후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의내용에 대한 이다 저다 말도 없었고

변호사를 통해 얘기해라길래

그쪽 변호사랑도 얘기했지만, 답은 없었구요..

전화통화한 내역은 다 녹음되어 있구요.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서류로 보내야할까요?

그냥 문자로 보내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소송은 부동산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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