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 지급할 수없다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그만두겠다는것도 아니고 사측에서 계약을 만료하겠다고 하셨고~
제의사와 상관없이 1년을 채우지 못한건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계약서 부터 문제가 아닐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애초에 1년이 되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