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 되지 않는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처음 입사할 때 계약이 1년이 되지 않았어요~
5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잡고 이후 다시 계약하자고 하셔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번 1월 중순쯤 계약직은 일괄 정리하겠다고 계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는 해주신다고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 지급할 수없다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그만두겠다는것도 아니고 사측에서 계약을 만료하겠다고 하셨고~
제의사와 상관없이 1년을 채우지 못한건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계약서 부터 문제가 아닐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