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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페리카나187
고상한페리카나18723.01.30

1년이 되지 않는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처음 입사할 때 계약이 1년이 되지 않았어요~

5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잡고 이후 다시 계약하자고 하셔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번 1월 중순쯤 계약직은 일괄 정리하겠다고 계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는 해주신다고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 지급할 수없다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그만두겠다는것도 아니고 사측에서 계약을 만료하겠다고 하셨고~

제의사와 상관없이 1년을 채우지 못한건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계약서 부터 문제가 아닐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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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양 당사자간 합의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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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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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 이상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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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 지급할 수없다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그만두겠다는것도 아니고 사측에서 계약을 만료하겠다고 하셨고~

    제의사와 상관없이 1년을 채우지 못한건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계약서 부터 문제가 아닐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애초에 1년이 되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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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 등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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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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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속하셔야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단위로 해야하는 건 아니고

    1년 미만으로 설정하고 계약만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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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퇴직금 지급 여부는 1년을 계속근로했냐 안 했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 법 위반이 아닌 이상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은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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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전후 사정은 알 수없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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