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년 3월 부터 21년 2월 까지의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자동갱신되어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자동 갱신으로 2022년 2월에 계약만료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회사와 의논하여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간주되기때문에
2022년 2월을 초과하여 퇴사할 경우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