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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재규어182
공손한재규어18221.12.18

계약직 연장없이 근무,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0년 3월 부터 21년 2월 까지의 1년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을 않고지금 시점까지 일을 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만료로 적용 시켜 달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 측에서 지금부터라도 계약서를 쓰고 연장하자고 한 후 그래도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동안 계속 계약 연장을 안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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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근로계약 체결 후 별도로 근로계약의 갱신이 없는 경우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22년 2월까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시점에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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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계약기간 포함)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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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고 회사에서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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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년 3월 부터 21년 2월 까지의 1년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을 않고지금 시점까지 일을 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만료로 적용 시켜 달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 측에서 지금부터라도 계약서를 쓰고 연장하자고 한 후 그래도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지도 궁금합니

    근로계약상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계약연장된것으로 보아야하는 바,

    22년 2월까지 계약만료 처리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계약직 근로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거나 별도규정이 존재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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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다른 이의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려면 회사와 합의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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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고 이를 이유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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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근무했으므로 종전 계약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2년 2월에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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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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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년 3월 부터 21년 2월 까지의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자동갱신되어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자동 갱신으로 2022년 2월에 계약만료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회사와 의논하여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간주되기때문에

    2022년 2월을 초과하여 퇴사할 경우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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