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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재규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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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8

계약직 연장없이 근무,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0년 3월 부터 21년 2월 까지의 1년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을 않고지금 시점까지 일을 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만료로 적용 시켜 달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 측에서 지금부터라도 계약서를 쓰고 연장하자고 한 후 그래도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동안 계속 계약 연장을 안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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