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도에서 자전거나 킥보드가 너무 슝슝 다녀요
오늘도 갑자기 나타나 부딪힐뻔 했는데요
인도에선 자전거나 킥보드를 못타거나 내려서 끌고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요.
혹시 부딪히면 제가 신고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치거나 폰등 무엇이 파손된 경우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오늘 길가다가 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서 넘어질뻔 했는데 사과도 없이 슝 가버려서 화도 나도 기분도 별로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경우 인도로 주행할 수 없으며 내려서 끌고 다녀야 합니다.
인도 주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치료비 및 물건 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 주행 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킥보드와 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자전거나 킥보드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인도 주행으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도
주어집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의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 주행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인도에서 자전거나 킥보드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니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상해를 입거나, 핸드폰든 대물 피해가 있다면 이는 사고처리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