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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바다매44
다부진바다매4422.06.11

인도에서 자전거나 킥보드에 부딪히면 대처요령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인도에서 자전거나 킥보드가 너무 슝슝 다녀요

오늘도 갑자기 나타나 부딪힐뻔 했는데요

인도에선 자전거나 킥보드를 못타거나 내려서 끌고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요.

혹시 부딪히면 제가 신고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치거나 폰등 무엇이 파손된 경우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오늘 길가다가 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서 넘어질뻔 했는데 사과도 없이 슝 가버려서 화도 나도 기분도 별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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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경우 인도로 주행할 수 없으며 내려서 끌고 다녀야 합니다.

    인도 주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치료비 및 물건 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 주행 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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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킥보드와 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자전거나 킥보드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인도 주행으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도

    주어집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의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 주행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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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부딪히면 제가 신고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치거나 폰등 무엇이 파손된 경우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 인도에서 자전거나 킥보드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니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상해를 입거나, 핸드폰든 대물 피해가 있다면 이는 사고처리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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