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되며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해 주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킥보드가 보험이 없는 경우 차량의 수리비는 개인적인 합의를 해야합니다.
상대가 괜찮다면 자동차 과실이 작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할인 유예를 받기 때문에 서로 해결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후 신고 등으로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에 합의 내용은 문자 내역 등으로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