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살인 협박을 하는 협박범을 고소함.

2.정신이 이상하고 봐달라고 싹싹 빌길래 합의하고 봐줌.

3.합의조건에 특정 사이트에서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함. 어길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합의문에 명시.

4.그러나 그 이후 계속 집착하면서 특정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주어만 빼고 본인을 저격하는 글을 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괘씸한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서로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상호간의 실명이나 신원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널리 알려진 사이트에 주어만 뺀체 자기의 지인에게 저에 대한 저격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지인이라는 놈은 맞장구 치면서 같이 저를 욕하는데 혈안이 되있고요.

그렇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특정성,공연성이 성립될까요?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3자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 공개된 곳에서 저에 대한 저격글을 쓰면서 발광을 하고 있다는 둥 계속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한데 특정성이 될까요?

또한 이렇게 합의를 어길 경우 민사소송 했을 때 어느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인은 특정성이 인정되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주어를 뺀 상황에서 질문자님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2. 민사로 갔을때에는 결국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로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용금액이 달라지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게시글 내용을 확인해야 특정성이나 공연성 기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특정되지 않도록 작성하였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