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상대방이 분명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것이 공론화 된적이 있었는데요 .
그래서 비판허는 댓글을 썼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조서쓰러갈려다가 법무법인과 합의 비용조율해서 합의하고 끝냈는데요.
그래서 댓글 아예 안씁니다.
모욕죄성립 조건이 그사람을 특정하는 거라든지 비방정도에의 해서 결정된다고 들었는데요.
고소자의 행동유무와 상관없이 고소가 들어오면 ,고소한다고 경찰서에서는 다 받아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겠으며, 타인에 대한 비방은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있게 되며, 위법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범죄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고소를 접수하면 그에 따른 수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는 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는 진행됩니다.
혐의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글을 썼는지 내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혐의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위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범죄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해봐야 하겠구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을 했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 표현이 담겨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