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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17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도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 그것도 모욕죄인가요?

얼마전에 상대방이 분명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것이 공론화 된적이 있었는데요 .

그래서 비판허는 댓글을 썼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조서쓰러갈려다가 법무법인과 합의 비용조율해서 합의하고 끝냈는데요.

그래서 댓글 아예 안씁니다.


모욕죄성립 조건이 그사람을 특정하는 거라든지 비방정도에의 해서 결정된다고 들었는데요.

고소자의 행동유무와 상관없이 고소가 들어오면 ,고소한다고 경찰서에서는 다 받아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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