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1월 17일부터 근로시작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23년 1월16일(월요일)일부로 사직 요청 드립니다. 라고 작성되었는데 13일인 오늘 얘기하는게
너가 요청한대로 16일 퇴사처리 될거고 오늘이 마지막 근무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제 뜻은 23년 1월 16일 퇴사 후 하루 지나고 17일 고용보험 상실 되니 퇴직금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3일인 오늘 그 얘기하니 당황 스럽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해고예고수당 요청 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하루차이로 퇴직금을 못받는다니 억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