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16일부로 퇴사 사직을 요청했을때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22년 1월 17일부터 근로시작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23년 1월16일(월요일)일부로 사직 요청 드립니다. 라고 작성되었는데 13일인 오늘 얘기하는게
너가 요청한대로 16일 퇴사처리 될거고 오늘이 마지막 근무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제 뜻은 23년 1월 16일 퇴사 후 하루 지나고 17일 고용보험 상실 되니 퇴직금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3일인 오늘 그 얘기하니 당황 스럽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해고예고수당 요청 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하루차이로 퇴직금을 못받는다니 억울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6일까지 근무한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포기하면서 회사 주장대로 사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월 16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고 그날까지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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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를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 퇴직금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을 2023.1.16.자로 정한 경우에는 마지막근로일은 2023.1.15.이 됩니다. 따라서 1일 차이로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2023.1.13.자로 해고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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