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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바다표범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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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사직서에 16일부로 퇴사 사직을 요청했을때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22년 1월 17일부터 근로시작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23년 1월16일(월요일)일부로 사직 요청 드립니다. 라고 작성되었는데 13일인 오늘 얘기하는게


너가 요청한대로 16일 퇴사처리 될거고 오늘이 마지막 근무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제 뜻은 23년 1월 16일 퇴사 후 하루 지나고 17일 고용보험 상실 되니 퇴직금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3일인 오늘 그 얘기하니 당황 스럽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해고예고수당 요청 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하루차이로 퇴직금을 못받는다니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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