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에 대해 부동산에 말하니 부동산은 집주인한테 말하라고 하고
집주인에게 말하니 부동산과 이야기 했냐하고
주위 사람들은 부동산에 가서 말하면 중개인과 집주인이 서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주위사람말대로
그냥 부동산에 계약 연장 안한다고 말하면 되나요? 그럼 알아서 부동산과 집 주인 측에서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행위는 청약과 승락에 의한 당사자 끼리의 법률행위 입니다
여기에서 중개사는 계약의 진행을 도와주는 조언 및 조력자이자 법규에 따른 중개행위자 일 뿐 입니다
따라서 윈래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소유주)과 모든 계약 연장 등의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사장님께 얘기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따지자면 임대인(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서에 써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대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편의상 부동산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항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의사통보는 당연히 계약상대방에게 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이야기 하라는건 매물을 등록해 달라는 이야기로 보이며, 임대인과의 통화나 문자로 계약만료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하는 부동산이 있다고해도 집주인에게도 통보해놓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둘다 연락하여 임대차해지 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